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가 23일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하는 방안이 담긴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법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 정책을 막아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의 반납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의학이라는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사로 하여금 신이 되라고 강요하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고 환자를 진료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부주의가 업무정지의 기준이라고 하였는데, 애매모호한 기준을 의료기관 영업정지의 잣대로 들이대겠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관료들이 칼자루를 쥐고 의사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의 상태를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같은 병명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상태나, 기저질환 유무, 유전적 소인 등등 예측 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회복 정도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의도치 않게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그대로 강행된다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려 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또 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며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의 지원 기피,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를 다루는 주요 전공과의 지원기피 등 수많은 문제들을 급속하게 증가시킬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시 부주의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소방서를 폐쇄할 것 이냐며, ‘부주의’라는 불투명한 잣대에 어느 누가 자신의 면허를 걸려 는 의사는 없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

 임수흠 의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옥죄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사들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의료계와 협조하여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