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상담서비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비의료인인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지를 해주고, 금연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해주고,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사업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가을 서울시에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 확보한 자료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민원신청을 한 결과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는 서울시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이프약국의 금연사업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 필요성을 조언하고, 금연 결심자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금연서비스"라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2016년 보건소 금연클리닉-세이프 약국 연계사업' 문서를 통해 세이프약국에서의 회차별 서비스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약국에 연간 필요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를 사전에 지급하고, 약사는 흡연자의 흡연상태(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체중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용량별로 3 종류가 있는 니코틴 패치 중 흡연자에 적합한 용량의 패치를 선택하여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즉, 금연서비스에는 문진을 통한 환자상태 평가 및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그 순간부터 세이프약국에서 금연클리닉과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을 보건소와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상담과 진단, 처방을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서울시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환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당장 폐기하고, 환자의 불편과 약값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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