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조사인원을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충해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지난해 한방병원 142곳과 의료생협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요양병원, 의료생협, 한방병원 160곳을 조사한다는 것이 목표.

1월말부터 전국 단위 조사 착수. 기획조사, 수시조사, 민원 등 다각적 대응 방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광수 국회의원은 16일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의 전방위 압박이 좀 더 촘촘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또 올해 약사감시에 대해 일정 부분 직접 관여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병행해 면대약국 주변 우려업소(약국, 도매상)에 대한 약사감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것.

현재 약사감시 업무는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연 1회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약사감시원을 임명하고 있다.

그동안 약사감시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식약처가 담당했으며, 실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기·상시화해 진행해 왔다.

전담반은 올해 면대약국으로 의심이 되는 50여 곳과 제보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들 주변 약국들의 일반적인 약사감시 사항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한 것이다.

약국 약사 감시는 의심되는 면대약국 주변에 있는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약국 관리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증 게시·명찰패용·가운 착용·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면대약국 조사와 약사감시에 대한 합동조사는 현재 준비단계로 설 연후 이후 연중 조사하게 된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감시 업무는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올해의 경우 면대약국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주변 약국들에 대한 약사감시를 복지부가 일정부분 직접 챙겨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하고 약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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