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해설서’를 새로 마련했다.

이 해설서에는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체가 의약품 등의 품질보증을 위해 수입·보관·품질관리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필요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용 예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실어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체가 ‘의약품등 수입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입관리기준 적용 의약외품은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한 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가 의약품 등 수입업자의 제품의 수입‧보관‧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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