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원장 송민호)이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에 재지정됐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들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말하며, 1기(2012~2014년)와 2기(2015~2017년)에 이어 제3기에도 충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재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은 전체입원환자의 21퍼센트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은 16퍼센트 이하 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과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자격은 3년간 적용되고 1년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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