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좌>과 김경민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사례'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전공의·간호사에 대한 폭행·성희롱 등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보호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료기관 내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자, 문제를 예방 가능한 환경으로 바꿔보겠다는 것.

이미 몇몇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했으며, 위반사항이 파악되면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5일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곽 과장은 먼저 "한림대성심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 사례 발생이 의료법 위반 사실로 이어지면서 관할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사에 들어갔다"고 말한 뒤 “실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 등을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에 인권침해 사례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간호인력 확보와 다양한 제도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임심순번제, 휴식, 식사 등을 제때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간호사 근로여건의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인력난에서 기인한다는 것. 이에 따라 간호대 정원 확대, 유휴 간호사 재교육, 현직 간호사 이탈 방지 등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정당한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 마련,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에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 등 제도 보완책도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곽 과장은 “기존 병상 기준의 간호관리료를 환자 기준으로 바꾸면 병상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중소병원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간호행위에 대한 추가 급여 검토와 추가 급여분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준도 준비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성폭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가 많다"면서 "병원 내 잘못된 근로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이버신고센터 운영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간호계는 “간호사들이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낮춰 궁극적으로 간호서비스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간호사가 건강한ㄴ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까지 간호사자격증 취득자는 37만5610명이지만 18만 2679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을뿐 19만명은 이직했거나 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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