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

보건복지부는 28일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는 11건,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은 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한달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매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충남대병원은 2개 사업 분야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 작성되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되는데, 특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 작성되었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상황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하더라도 그 이후 사망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범위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제외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 번 상담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상담은 44건 진행됐으며, 이중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것은 11건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

이는 2018년 2월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 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연명의료결정법 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말기·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 등을 권고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스템 구축, 전달체계 마련, 교육, 홍보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우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 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권덕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법률 개정, 교육, 홍보, 전달 체계,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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