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4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법안을 상정하면, 21-23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한의사의 관리 운용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가 끝나면 24일 다시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정기국회의 특성상 예산관련 법안을 우선 심사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심사 지연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후순위 법안들은 상정은 하지만 실제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있어 국회의원들도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심사 대상 법안이 확정되면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협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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