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의결했다.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이 6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1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었다.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키로 했다.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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