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14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증가했다.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으며, 의사의 경우 2014년 18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30건으로 늘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았고,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 성범죄도 2건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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