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전공의 사태를 계기로 수련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전북대병원외 수련문제로 문제 제기된 5개병원에 대해서도 정원감축 등을 포함해 폭넓게 제재를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근용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폭행 자체는 형사고발 돼 사법절차가 진행중인데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면서 “폭행이 있을 정도로 또는 관련된 수련환경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권 사무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두차례 현지 조사에서 채용전 업무 지시, 상급년차 임의당직 명령, 폭행, 금품갈취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정원 미배정, 인턴 축소 등을 2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9년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에서 개선사항이 현저히 확인되면 심의를 통해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가 제재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기 위해선 법률, 시행령, 고시 개정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다각적 검토와 위원회 상정을 검토 심의한다는 것이다.

▲ 권근용 사무관

우선은 직접 규제할 수 있지만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등 현실적 제재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현저한 개선이 있을 경우 1년후 정상화하겠다는 부분. 1년만 잘 관리하면 1년 후 정상화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복지부는 이것은 최대, 최선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에 레지던트 3명의 책정을 없앤 것은 지금까지의 사례가 없는 만큼 상당한 제재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결국 현저한 개선을 확인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개선 노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

기존 전공의의 이동 수련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요청은 없지만 전공의가 원하면 병원의 수용을 거쳐 가능하다. 병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이 안되지만 이것도 개선 지시사항 안에 포함돼 있어 전공의의 요구를 병원이 거부하기 쉽지 않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의 경우도 정원감축을 포함해 적극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권사무관은 “향후 예방에 대한 의지 계획이 부족하다면 지도전문의 박탈, 차기년도 정원 지침에 반영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개선지시,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전공의 정원은 10월 27일 위원회를 통해 1차 각 학회 의견을 종합해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봐서 1차로 정하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검토를 거쳐 11월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문제에 대한 수련기관 전수조사는 효과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병원 차원 폭행 예방 대응지침, 전공의 지침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는 채널이 생기면 사안을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