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앞두고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치매 치료가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한방치매치료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자신들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로 부산시한의사회가 수행한 한방치매 예방사업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한의계가 이 사업을 통하여 한방치매치료가 치매 예방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 치료 효과의 판정, 안전성의 평가 등에서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1년에 10~15%인 반면에 6개월 동안 한방치매관리사업을 받은 환자들은 그 이행률이 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지만, 사업 종료 시 치매 여부에 대한 평가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치매이행률은 계산이 불가능하며, 치매예방효과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혈액검사를 통한 독성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16년에 이루어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업 후에 일부 대상자에서 간기능 및 신장기능 수치가 증가,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한의학을 이용한 치매의 예방과 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매치료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낭비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방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한방치매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가장한 무책임한 임상시험과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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