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본인부담제를 안할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저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장성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까지 낮추면 ‘사회적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도 개편을 통해 상한액을 인하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대상자가 현행보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50만 3000명이 되고, 2019년에는 53만 2000명으로, 2022년에는 83만 3000명으로 추가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 1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 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하여 산출한 자료이나,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3년 13만2953명의 수급자에서 21만6764명으로 63% 증가한 것. 또한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상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금액은 3531억원에서 4866억으로 37.8%가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 7141억원 규모였으며, 그중 요양병원은 47.6%인 1조 768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 여부로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이 그 핵심중 하나”라며,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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