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인터뷰’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수련평가항목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는 전공의 폭행사건과 허위당직표 작성 등으로 수련병원 실태가 드러난 전북대병원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1일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에 있다”며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 위원에 대한 인력풀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됨으로써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한번에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점증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이 개선될 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 안치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인터뷰는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대병원 이외에도 상당수 수련병원이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칫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지속될 수 있고 결국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공의협의회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수련환경 전달을 위해 복지부에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에서 전년부터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해 의료법 및 전공의특별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또 전공의특별법 위반 사항인 정형외과 당직 스케쥴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도 확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전북대병원의 사례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3명에 대해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전북대병원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