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 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조6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조1000억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지만,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보험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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