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급차에 비치한 응급약품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응급약품을 적절히 사용시 환자의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지만 응급구조사의 제한적인 업무범위로 인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 전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는 2011년 2만2518명에서 2015년 2만68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를 초기에 이송하는 구급차는 대다수의 경우 응급구조사만이 탑승하고 있고 현행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응급처치만을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가 있다하더라도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급차에 필수적으로 탑재해야하는 심폐소생 약품인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를 예외적으로 늘려 지도의사의 지시 하에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 사용을 가능케 했다.

그 결과 2016년 스마트의료지도 사업 시행지역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율이 2014년 8.5%에서 23.5%로 2.8배 증가했으며, 생존퇴원 1.4배, 신경학적 완전회복율도 1.6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직역간의 갈등 ▲원격의료의 단초가 된다는 사회적 우려 ▲심폐소생약품에 대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3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의 예산도 매년 삭감되고 있어 2016년 10억원에서 2018년 정부안에는 8억 1400만원만 반영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심정지 상태의 환자라 함은 사망 직전의 환자인데 약물의 부작용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기술의 발달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멀리서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료수준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직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 해당 사업을 전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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