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혁 의원

장기를 기증한 미성년자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현황’을 토대로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가 678건에 달했다. 이 중에 16세미만인 경우(골수 기증)는 108건이었다.

권미혁 의원은 “환자가 부모나 형제·자매일 때, 장기기증은 거부하기 힘들고 당연한 도리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여자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그 가족 모두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인지 확인하고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는 등 엄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증자에게 건강상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만, 공통적인 세부적인 지침이나 안내서는 없어 의사 개개인에 따라 설명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장기를 기증하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이후 건강상태가 어떠할 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2016 장기이식코호트 KOTRY 연차보고서’는 간과 신장의 생체 공여자 건강 추적 결과를 보여주는데 생체 공여자의 간 공여 후 수술 합병증 발생을 확인한 결과 기증 후 퇴원 당시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 1386건 중 46건(3%)가 있었고, 기증 후 6개월 뒤에는 1003건 중 22건(2%)이 발생했다.

권미혁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가 생체 공여자의 건강을 이식 후 6개월까지만 조사한 것이 아쉽다”며, “장기 기증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까지 시달리고 있기에 보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건강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기증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기증자에 대해 이식 후 1년 동안 검진 진료비 지급,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우하고 있다. 검진 진료비 지급은 장기기증 대상자를 설정하지 않은 기증자에게만 해당되며,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순수기증자(기증 대상자를 설정하지 않은 기증자)만 대상이었다가 2014년 2월부터 전체 기증자로 확대되었다. 장기 기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족에게 하는 기증이고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다.

수혜자도 최근 5년간 검진 진료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으며, 유급휴가비는 2012년, 2013년도에 각각 한 명만 지원 받다가 제도를 확대 시행한 2014년부터 늘어나 연간 약 50명 정도 지원을 받았다. 2016년도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은 58명은 평균 9.5일간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았다.

한편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도록 ‘친족간 이식’에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골수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의 경우 미성년자 장기기증은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득이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허용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어떠한 강압도 없는 자발적 기증인지 독립적인 변호인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뇌사 및 생존기증에 대해 다른 선택이 모두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역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장기가 필요할 때, 환자의 가족 내에 장기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적출 대상이 미성년자이더라도 특별한 고려나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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