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61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필기시험)이 내년 1월 5일(1그룹)과 11일(2그룹), 2차에 걸쳐 삼육대학교에서 실시되고, 2차시험(실기 및 구술시험)은 내년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각 학회별로 실시된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28일, 제61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대한의학회의 시험일정에 따르면 1그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3개 전문과목이다.

2그룹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등 13개 전문과목이다.

제출서류는 전공의 수첩, 기록지, 논문 등 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외국 수련자 및 외국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이며, 응시원서 등록기간은 2017년 10월 12-19일 오후 6시, 응시서류 제출기간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다.

응시서류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전문과목 응시자는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전문과목은 해당 학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수험표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2차시험 종료일까지며, 합격자는 1차시험의 경우 2018년 1월 15일 오후 2시, 2차시험은 2018년 2월 2일 오후 2시에 의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발표한다.

한편 1차 시험 응시자격은 ① 의사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포함) 등이다.

2차시험 응시자격은  제60차 및 제61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