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허가외 사용(허가초과)에 대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는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최근 해당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검토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당초 10월 중순 경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9월 18일에 개최하여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논의 주요사항은 ▲옵디보주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 ▲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이 승인되었다.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고,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승인된 요법에 대해서는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면역관문억제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허가초과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진행성 위선암 또는 위접합부 선암 – 3차 이상, 고식적 요법 ▲이전요법에 불응하는 NK T cell lymphoma - 2차 이상, 고식적 요법 ▲MMR-d 또는 MSI-H 직결장암 – 3차 이상, 고식적 요법

<옵디보주 단독요법>=▲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불응성 항문 편평상피암 4기- 2차 이상, 고식적 요법 ▲sorafenib에 실패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 2차 이상, 고식적 요법 ▲stage 4 위선암 또는 위접합부 선암 - 3차 이상, 고식적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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