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10월부터 난이치료의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본인부담율 30%)된다.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ㆍ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ㆍ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처치, 각종 혈액ㆍ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했다.

또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30-40만원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7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며,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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