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의 인체 위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에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천연물의약품을 모두 허가최소 시킬 것과, 천연물의약품에서 검출되는 또 다른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감사원은 2015년 7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도 위해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식약처에저감화 조치와 천연물신약에 대한 벤조피렌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애엽은 약쑥 잎사귀로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애엽 건조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애엽 추출물로 만든 천연물의약품은 99 품목이 시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포털 정보목록의 '애엽제제 중 벤조피렌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는 '문서 내 포함되어 있는 제품명이 공개될 경우, 넓은 안전역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품간 검출치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있다'는 이유로 제품별 검출현황 자 료를 누락시킨 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노출안전역을 활용하여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노출안전역이 106이상의 경우 위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지면, 식품이 아닌 의약품의 발암물질 잔류허용량 설정에 노출안전역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노출안전역 크기가 105이상이면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위해 우려가 낮다고 보지만, 종간, 사람간 발암성 차이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106이상이어도 위해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104이하라고 해도 위해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유전독성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DNA 반응성 작용방식을 매개로 하는 발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용량-반응 관계에서 역치(threshold)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인체에 무해한 잔류량이란 있을 수 없다며,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천연물의약품의 전면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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