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 과정’ 교육이 열린다.

보건복지분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1일 우리나라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교육센터에서 이 내용의 rydr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시장윤리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2017.6.3. 시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보다 현장감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 소관부처 담당자를 초청하는 특별강좌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정책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제도와 리베이트 규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실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등이다.

교육신청은 9월8일까지 가능하다.

최영현 원장은 “지난 7월 제1차 교육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담당자들의 유통 투명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