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이 신속성은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분쟁건수 증가로 의사 형사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의협 주최로 열린 '안정적인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 문제점 및 특례법 제정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분쟁법에서 의료과실 감정부의 60%가 비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정절차 개시 60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작성토록 한 것은 신속성만 강조하여 감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특히 당사자인 의료인에 대해 무과실 책임까지 규정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이사는 현행 분쟁법은 신속성은 있지만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의 증가로 의사 형사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공정성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간과한 법이라며, 의료인에 관한 형사특례를 포함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은 분쟁법 개선 방안으로 감정부내 의료인 비율 상향조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 전액보상, 형사처벌특례(반의사 불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영준 개원내과의사회 법제부회장은 의사의 확실한 중대 불법행위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의사가 안정적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기 신경외과학회 보험위원은 치료 중 발생하는 모든 의료과실 내지 중증장애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든 분쟁이 의료과실 내지는 사고라는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가해자로 내몰 수 있다며 분쟁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형욱 KMA POLICY특위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을 추진한다면 공공의료, 즉 급여의료의 경우 국가배상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배상을, 과실이 없는 경우 분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실제 분만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의사가 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들에 대한 사실상 조정 강제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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