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이 낸 의료비 총액이 상한금액 121-509만원이 넘은 경우 11일부터 초과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000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준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중복적용 받은 대상자는 13만5000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명(17.1%), 1856억원(18.7%)이 증가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임신부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이 원인이 됐다는 것.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2017년)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년(2018-2022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연계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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