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 약물치료의 적절성)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기존 심박기의 배터리가 소진되어 교체가 필요 상태이나 심전도 상 심실조율이 불분명) ▲심방세동 환자에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 시행 시 약물치료 적절성 여부 ▲만성 복합치주염 상병에 청구한 차107가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및 골대체물질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 후 자가골이식 시 사용된 OSSGUIDE 인정여부 ▲매몰치 및 과잉치 상병에 촬영한 다245나(2)(가)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 및 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인정여부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삽입술 후 2개 이상 사용된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 인정여부 ▲유방암에 시행한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의 경우, 충분한 약물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악화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CRT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혈압저하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CRT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였다.

또한 금년 상반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76명의 지속투여가 승인되었다.

이밖에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