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후보건영향평가 실태조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질환 등의 발생 현황과 임상정보, 진료정보,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결과는 국민건강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후속조치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558호,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방법(안 제13조의2 신설)에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후변화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