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오미자, 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 다른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의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을 주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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