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층진료비’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사진은 서울대병원이 제공한 어린이 환자 수술 장면>

올해말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 후 실시하려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선택진료비 폐지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층진료비’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외래환자는 의원급으로 보내고,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도록 하기 위해 ‘심층진료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수가는 중증질환별로 충분한 진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환자의 진료시간 만족도, 환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순응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서울, 지방의 국립대병원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각 1개소 정도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적정한 수가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질환은 중증질환으로 한정하며, 시범사업 계획안은 9월초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적절하게 보존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충분히,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심층진료수가로 보상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보존책 마련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고민은 심층진료 수가의 적정성 여부. 너무 높게 잡으면 환자 부담 증가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것이고, 너무 낮게 잡으면 환자 부담이 줄어 경증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계속 찾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확대와 시행은 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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