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하반기 ‘면대약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해 2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법개설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설립된 전담조직.

그동안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및 민원제보 기관 등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원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올해 총 111곳. 이곳에서 부정청구한 금액은 모두 3007억7100만원으로 지원단이 환수중에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은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하반기에는 면대약국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지원단은 지난 17일 지원단 내에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별도 전담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본부 인력 4명을 기본으로 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2명씩 전담조사원을 배치해 함께 운용한다.

면대약국 단속 전담팀은 현재 의심 기관 리스트 등 자료를 분석중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두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략적인 자료 분석 및 조사를 거쳐 9-10월경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명근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단장은 “사무장 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 그 규모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면대약국 전담팀을 가동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시 처벌규정 신설(의료법)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현행 수사 결과 확인 시점에서 수사 개시시점으로 앞당겨 시행(건강보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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