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여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명연 의원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논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서, 간호사는 그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역할수행 영역에서 미루어볼 때,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제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국에 있는 254개 보건소, 1,331개 보건지소, 1,904개 보건진료소에 공무원 자격의 간호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중보건간호사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필요하다면 간호사 인력 수요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조사 없이 추진된 법안은 단순히 공중보건간호사라는 직위를 부여하기 위한 위인설관식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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