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인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영세한 의원급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번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며,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 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였으나 5,256개가 폐업하였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536개 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 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금번 최저임금 기준의 대폭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강구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금번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해 및 국민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금번 최저임금 기준 대폭상승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번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대책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투입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과,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두지 않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 강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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