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기존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직선제)산의회는 기존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존 산의회는 (직선제)산의회와 회원들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또 (직선제)산의회는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원들 상당수가 기존 산의회보다는 (직선제)산의회를 지지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방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원고(기존 집행부)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산의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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