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학교는 신입직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비롯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검진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박 의원은 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며, 이후에는 검사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박의원은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확대 개편에 대해선, 국가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규모와 권한은 감염병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의료 전문인력의 투입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의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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