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0일 박능후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보면 2012~2016년 까지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박사후 과정을 통해 4만6125 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또 2016년 9월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남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김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또 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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