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두고 정신의학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반면 정책당국은 시행초기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연착륙하고 있다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정신법 시행으로 퇴원하게될 환자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다는 것.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다만,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퇴원자 수는 기존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 후 자의입원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 퇴원자 수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31일 대비 2665명(7만9343명), 지난해 4월30일 대비 403명(7만7081명)이 감소했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지난 6월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지난해말 기준 35.6%, 지난 4월말 기준 38.9%와 비교해 18.3%p~15.0%p 대폭 높아졌다.

시점

총 입원

·입소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자의

비자의

자의

비자의

자의

비자의

’16.12.31.

35.6%

64.4%

38.4%

61.6%

17.1%

82.9%

’17.4.30.

(시설 5.15.)

38.9%

61.1%

41.6%

58.4%

20.9%

79.1%

’17.6.23.

(시설 6.21.)

53.9%

(+15.0%p)

46.1%

(-15.0%p)

53.5%

(+11.9%p)

46.5%

(-11.9%p)

56.8%

(+35.9%p)

43.2%

(-35.9%p)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의 비자의 입원 비율은 독일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 정도다.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370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인건비를 반영했다.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올해 추경 예산(안)에 508명분 인건비를 반영했다.

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밝혔따.

이어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충실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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