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과 체중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이 민간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회사가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특약상품이다.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 최초 가입시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인 非흠연자, 정상혈압(139mmHg 이하, 이완 시 89mmHg 이하), 정상체중(체질량지수[BMI]가 17 이상 26 이하)에 해당할 경우 할인특약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0%의 보험료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이 총 92개 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하면 가입 실적이 4%에 불과하다.

이는 가입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 조건과 상관없는 의료기록까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가 1회로 단축되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에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여부만을 신천자가 직접 기입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총 할인 금액을 명시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별로 할인조건과 할인율을 비교 공시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