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병원이 7월부터 ‘병문안시간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병원 직원이 RFID 카드를 통해 병동에 들어가는 모습.

충남대병원이 7월부터 ‘병문안시간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충남대병원(원장 송민호)은 21일 “일정시간에만 병문안이 허용되는 이 제도를 통해 입원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대병원은 28개 모든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으며, 최초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 2인에게 지급하는 바코드 형태의 ‘출입증’을 소지해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환자의 친척이나 지인들의 병문안은 보안요원의 안내 하에 정해진 시간(평일은 오후 6시 ~ 8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 ~ 12시, 오후 6시 ~ 8시)에만 가능토록 했으며, 방문객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병문안 가능시간이라 하더라도 감기 등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은 병문안을 제한키로 했다.

병원 직원들도 RFID 카드가 발급된 직원(의료진 및 필수인력)에 한해 병동 출입을 할 수 있다.

송민호 원장은 “이러한 병문안 문화가 2015년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면서, “병문안시간 제한으로 시행초기에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환자 및 방문객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임을 알아주시고, 지정시간에만 병원을 찾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문안시간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가 지난 2015년 ‘메르스’감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가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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