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행되는 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설명의무법)’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설명의무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을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발생 예상되는 위험과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하는 법안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이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9회장 김동석)는 이 법안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실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으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 적응증, 수술기법, 수술시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재학 시 배우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약리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등을 포함하고 인턴과 전공의시절의 학습과 술기 등이 망라되어 있어 수술 받는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산의회는 모든 환자들은 수술의 방법이나 내용보다는 수술이 잘 되고 수술 후 치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미 주치의를 결정할 때는 담당 의사를 신뢰하여 환자의 치료를 맡기게 되는 것이며, 또한 모든 환자들도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합병증이 없는 치료법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의사는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료할 때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도 수술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과 특이한 수술법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흔치 않은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관해서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설명되어 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시행 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법안’이 표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정의를 지키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아직까지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산의회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어떤 기준도 없이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는 환자에게 한계 없이 설명해야 하므로 시간적 비현실성으로 인한 진료의 차질, 빈도가 아무리 낮아도 생기는 합병증의 두려움으로 인해 개인병원 기피현상으로 인한 1차병원의 몰락,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100%설명이 불가능함으로 인한 의사의 자동 범죄행위 성립 등 이해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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