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가 불법 활용되거나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불법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민간 자동차보험사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를 수행토록 한 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재벌기업의 사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크나 큰 정책오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영역의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역인 자동차보험을 위하여 활용됨으로써 국민과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되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 자동차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유보 입장 등으로 심평원은 지난 5월에 사업을 보류한 상태이지만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심평원은 자동사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내몰아 자동차보험사들이 지불해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심사 관련 법령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진료 정보 등을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법하게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