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민혁 의원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2028년 40% 예정에서 2018년 45%로 유지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국민연금은 2007년 여야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낮추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일자리 대부분이 질 낮은 일자리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야말로 노년층의 핵심 소득이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2018년부터 45%에 동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이번 발의의 배경.

권미혁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늘어가는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의 불완전한 소득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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