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패신고 28명에 2억1,385만원, 공익신고 304명에 15억1,703만원 등 부패 및 공익신고자 총 332명에게 17억3,0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고로 국가, 공공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102억원에 이른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원이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중파(AM) 송신소를 이설하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편취한 지역방송국 사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530만원이 지급되었다.

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물품 구입 단가를 부풀려 매출전표를 발행받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주요 공익신고 사례로는 2011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288회에 걸쳐 197개 유흥업소들에 152억여원의 현금을 제공하여 자사의 양주만 판매하도록 유도한 불공정 수입주류 유통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436만원이 지급되었다.

하천을 무단 점용하여 천막,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음식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879만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산부인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307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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