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합천군보건소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합천군보건소의 이번 사태는 의-약-정 협의를 무시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가 도매상이 납품한 제네릭을 조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합천군보건소는 지난 12일 "공보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부 협의를 거쳐 성분명 처방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합천군보건소는 이후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상품명 처방’이 아니라 ‘성분명 처방’을 하는, 도매상이 납품한 약으로 조제하는 방식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심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들과 의사와 약사들은 지난 2000년 이후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참아 내며 지금까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왔다”며, 이는 의약분업이 힘들고 어려운 점과 문제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지만 오로지 국민건강권이라는 목표 하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약계가 협조하여 지금까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합천군보건소의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사태라고 우려했다.

합천군보건소가 이와 같은 의-약-정 협의를 무시한 채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 사업’을 밀어 붙인다면, 이는 곧바로 의-약-정 협의를 지자체가 무시하고 깨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할 지자체에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저렴한 약제 처방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본 협회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의약분업 폐지 투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의-약-정 협의를 무시하고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의약분업 폐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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