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는 산부인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며,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8개월의 금고형을 내린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에 빠진 중한 환자를 진료하겠느냐며,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마치 분만을 돕는 의사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살인범으로 낙인 찍어 교도소에 구금하겠다는 잘못된 판결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는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 몇 번은 교도소에 들락거려야 하는 잠재적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분만현장을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분만 현장에서 몰아내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판사는 총 20시간의 분만과정중 산모가 많이 힘들어하여 중단했던 단 1시간 반 동안 태아 사망이 일어난 것을 구속 사유라고 판결문에 밝히고 있다며, 이것이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어떤 의사가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태아를 기다리며 자연 분만을 시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는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도,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고 밝히고 있다고 개탄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이 판례로 남는다면, 모든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한사람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환자에게 완벽한 진료를 했음을 밝혀야 하고, 조금의 헛점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사유로 감옥에 가게 된다며, 어느 누가 진료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중한 환자를 진료하려 하겠느냐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전적으로 비이성적인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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