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는 제도.

근로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고객지원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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