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궁내 태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8개월간의 금고형을 선고한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취약한 분만 인프라를 더욱 붕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학승판사는 지난 7일 분만 중 부주의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경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 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자,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의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내에서 이번 판결은 의사가 태아를 죽인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것으로, 의료의 특성을 관가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경기류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의 심각성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해당 환자 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산모가 많이 힘들어하여 단지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고, 불행하게도 그 사이 태아사망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교도소에 가야할 구속사유라고 해당 판사는 판결문에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가정분만이나, 인위적인 의학적 개입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연분만, 그리고 조산원 분만과 같은 경우는 모두 살인행위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며, 약 1시간여 남짓 동안 산모가 불편하여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을 하지 않고 그 어렵고 위험한 진통관리를 할 의사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따라서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구해내지 못햇다고 하여 소방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드시, 직업상 수 천명이상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는 의사에게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두 생명을 책임지며 건강한 분만을 위해 24시간을 긴장하면서 사명감으로 살아왔지만, 10억의 배상책임과 교도소에 가서 전과자가 되는 이런 부당한 처우로 인해 의대생들은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 지난 10년 동안 50%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며 분만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결국 분만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 산부인과의 폐업가속화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기피로 46개 시군구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판결과 제도는 이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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