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016년 10월 28일,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고글과 관련하여 한의사 최 모씨가 이용민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은 3월 31일자로 이용민 소장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4일,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14일 제84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무법인 의성을 담당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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