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이 제외된다.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는 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과 연령 등이 기준이 되어 그간 문제로 지적됐으나 이를 폐지하고 종합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또 보험료 상·하한 근거가 신설됐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험료가 아닌 직장보수, 보수외소득, 지역보험료 부과점수의 상‧하한 각각 규정됐던 것을 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근거를 통일적으로 규정케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시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변동된다.

1단계는 2018년까지로 연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3400만원, 2017년), 2단계는 2022년까지로 연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기준(2000만원, 2017년)으로 바뀐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함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은 2017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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