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학 시 학점을 부당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2급에 합격한 34명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이에 부실한 학사운영이 지적된 벽성대학 졸업자 중 학점 부당이수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대상자 34명에 대한 처분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청문안내 및 교과목 이수계획 요구서 포함)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한다며, 관련 당사자는 11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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