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60차 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필기시험)이 2개 그룹으로 나눠 2017년 1월 6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삼육대학교와 삼육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내과를 비롯한 총 25개 전문과목이다. 1월 6일 실시되는 1그룹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8개 과목이다.

1월 10일에 실시되는 2그룹 전문과목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7개 과목이다.

1차시험 응시자격은 의사로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의사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외국 전문의 자격 취득자) 등이다.

2차시험(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2017년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각 학회별로 실시한다(각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차시험 응시자격은 제59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제60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등이다.

응시원서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 학회별로 접수하며, 수험표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교부한다. 응시수수료는 20만원이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1차시험 합격자는 2017년 1월 13일 오후 2시, 2차시험 합격자는 2017년 2월 3일 오후 2시에 의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ARS로 합격여부를 안내한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의사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은 일치해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 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 기재해야 한다.

외국의 전문의자격취득자 또는 외국의 수련과정 이수자는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관련 자격증(증명서)을 제출해야한다(단,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 국가는 주재국 우리나라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의학회의 추천과 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는 수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를 최종 수련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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