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기기 제품을 공급받는 국립병원 및 의료원, 보건소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관계자의 법령이해가 요구된다.

김영란법엔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에 ‘부정 청탁’, ‘금품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오는 2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강당(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실시되며, 김영란법에 따른 의료기기 업계의 혼란 및 피해방지, 법령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 대응방안의 준비,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협회는 설명회 개최에 앞서, 김영란법에 관한 업계 관계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질의를 받고 있으며, 당일엔 ‘공정경쟁규약 및 청탁금지법 전문 변호사 4명’이 강연과 1대1 개별 및 심층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업계의 Compliance 제도 및 최근 수사동향 △김영란법 개요와 의료기기산업에의 시사점 △의료기기산업에 적용되는 김영란법 FAQ(개별 Q&A 및 심층상담) △김영란법에 관한 의료기기산업계의 대응방안이며,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김영란법의 시행에 앞서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위한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충족,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 향후에도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6일(월)까지 선착순 사전 참가신청을 받으며, 설명회는 유료로 진행되나(참가비 5만원) 회원사에겐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는 협회 공정경쟁 관리팀(070-7725-8727)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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